▲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강한님 기자>

2028년부터 단계적 정년연장 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쪽 안으로 알려진 2029년 시작보다 시점이 1년 빠른 시나리오다.

‘2029년 늦다’ 2028년부터 시행
두 가지 정년연장 시나리오 제시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2028년부터 단계적 정년연장을 시작하는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토론회는 양대 노총과 민주당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정 교수는 “2026년 (이해당사자들이 정년연장 시나리오에) 합의하고 2027년 준비한다면 이르면 2028년 시행이 가능하다”며 △2028년 단계적 정년연장을 실시해 1년마다 한 살씩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2028년 단계적 정년연장을 실시해 처음 2년은 1년에 한 살씩 정년을 연장하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한 살씩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2안은 1안이 부담될 때 검토할 차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소득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2029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7년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이른바 ‘민주당안’이 알려진 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소득공백 문제뿐 아니라 정년연장자에 한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허용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정 교수는 “정년연장이 개인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다른 노동자와 다른 차별적 처우 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재고용의 경우는 정부가 판단하기보다는 기업이 알아서 추진하면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방안 병행해야
논의는 무소식, 청와대 결단 변수 되나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부문 정년연장자를 당분간 추가 정원으로 인정해 청년 공채를 계속하고, 정부 청년채용 지원금을 민간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에도 지원해 청년 채용을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년연장들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 청년일자리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 봄 직하다고 했다.

다만 논의는 감감무소식이다. 6·3 동시지방선거 이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었지만,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위원장 소병훈)’가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쪽은 비공개 노사 접촉을 선행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연기했다. 청와대의 의견이 앞으로의 논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년연장은 집토끼를 위한 정책 아니냐”라며 “(청와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양대 노총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대기업 노조들은 재고용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노조와 무노조 간 임금격차를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도 “65세 정년연장 입법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약속과 함께 입법 시기(2025년 연내 입법)를 명확히 못 박은 핵심적인 노동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