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8월8일. 불법파견 인정을 촉구하며 울산 현대자동차 앞 철탑에 올라 296일 동안 농성했던 최병승(오른쪽에서 두 번째)씨와 천의봉(맨 오른쪽)씨가 탑에서 내려와 동료들과 인사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현대자동차 노동자 최병승(50)씨 부당해고 판결을 확정했다. 무려 22년 만이다.

대법원 2부는 24일 오전 상고를 기각하고 최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급심은 줄곧 징계양정이 과해 현대자동차의 최씨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2005년 1차 해고 뒤 지속된 22년 쟁송의 마침표다. 최씨는 2003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를 만들고 2005년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 쟁취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다.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으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복직했다.

이후 최씨는 2010년 파기환송심 이후 2012년 2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했지만 2016년 다시 해고됐다. 복직 뒤 대기발령을 받아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최씨가 반발해 927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무단결근이라며 해고했다. 2차 해고다.

이후 노동위원회를 거쳐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서울고법은 2024년 6월13일 징계는 타당하나 해고가 과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2년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당초 상고 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심리를 하기로 하면서 2년이 더 소요됐다.

최씨를 오랫동안 대리한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에 개인으로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며 “지난한 소송 기간을 거쳐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감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