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철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집행과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의 수는, 죽음의 숫자는 줄지 않고 법은 만들어졌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처벌은 터무니없이 가벼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7곳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7월24일 기준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중대재해 사건 276건 중 실제 기소된 사건은 121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49건에 그쳤다. 그나마도 42건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은 줄곧 중대산업재해 심각성을 언급했고 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인허가 취소나 과징금 부과 같은 경제제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사고는 2018년 9만832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인 2021년 10만2천278건으로 늘었고, 법 시행 뒤인 2022년에도 10만7천214건, 2024년은 11만5천773건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9월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0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은 징역 평균 1년1개월, 벌금 6천100만원이다. 그나마 8건에 집행유에가 선고됐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엄정 집행 및 처벌 강화 △대법원 양형기준 마련 △실질적 경제제재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노동, 기후, 산업을 듣습니다. 많이 자주 열심히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