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2019년 4월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2018년 10명의 하청노동자이 사망한 포스코건설(현 포스코이앤씨)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023년부터 3년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에 대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약 7억6천8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62개소와 본사를 상대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으로 현장 62개 중 55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진행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는 등 22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3천2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이앤씨 본사는 14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미흡하거나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 2억3천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서 미흡한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안전보건경영방침과 관련된 경영시스템·중대재해 예방 활동·안전보건 소통 및 평가체계 등이 주요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잇따른 중대재해에도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예산 비율을 축소하고, 현장 지원 안전예산을 줄이는 등 안전보건부문 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본사가 만든 안전보건 매뉴얼은 69종이나 되지만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져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기계나 장비 관리를 위한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계·장비 관리를 면밀히 하라고 권고했다.

김영훈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정·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결과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야 한다”며 “더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지난해만 5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에는 본지 등이 정한 살인기업 1위로 포스코건설이 뽑혔는데, 같은해 7건의 사망사고로 10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