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현대차 노동자 5년 만에 파업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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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작성일 | 2023-08-31 09:48:23 | |
중노위 조정중지 … 사용자 “정년연장 무리” 노조 “교섭해태 원인”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사 쟁의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교섭권을 확보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30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지부가 파업하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28일 지부는 이날 정오께 중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중지됐다고 밝혔다. 지부는 6월13일 현대차와 단체교섭 상견례를 하고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했다. 17차례 교섭, 40차례 실무교섭을 실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8일 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부는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재적 조합원 4만4천538명 중 4만3천166명(투표율 96.92%)이 참여해 찬성 3만9천608명(91.76%)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지부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요구하고,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을 900% 지급하는 안 등을 요구했다. 최근 현대차가 높은 수입을 낸 데 따른 성과보상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추는 연장안도 제안했다. 현재는 만 60세 정년으로,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연금 수령과 최대 4년 차이가 난다. 지부에 따르면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는 국민연금 수급시기 전까지 숙련공 재고용 제도 등을 통해 사실상 해당 생산공정에서 계속근무를 하는 상황이다. 사용자쪽은 정년연장이 핵심 쟁점이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부 조합원 나이가 정년에 근접한 경우가 많아 정년연장 요구가 크다”며 “사회적 분위기나 청년실업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정년연장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회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부는 정년연장이 주요 요구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사용자의 불성실한 교섭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부 관계자는 “사용자 안을 일괄 제시하라는 지부의 요구에도 사용자쪽은 일괄제시안 없이 113개 단협 조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교섭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정은 중지했지만 대화 시도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용자쪽은 이날 오전 지부 사무실을 찾아 교섭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부는 우선 30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과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면서 사용자 제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